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2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차별시정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차별시정통보서 사본을 송부하며, 의견 진술방법 및 조정ㆍ중재 절차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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