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9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판정시정명령차별시정신청인정할이유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로남녀고용평등법차별시정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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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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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