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9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 신청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파견법 제21조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로 본다. <개정 2022. 4. 29.>
②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시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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