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조사보고서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조사보고서의 내용당사자조사보고서경위사건화해구제신청기간이직권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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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표시)3. 신청취지4. 신청일
②조사보고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당사자, 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사건 개요<개정 2022. 4. 29.>2. 삭제 <2022. 4. 29.>3. 삭제 <2022. 4. 29.>4. 주요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과 조사결과 <개정 2012. 7. 4.>5. 그 밖의 직권조사결과(조사과정에서 화해가 추진되어 온 경우 화해 추진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금전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의 산정 등) <개정 2012. 7. 4.>6. 참고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ㆍ판결 등) <개정 2012. 7. 4.>
③구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등과 같이 각하 사유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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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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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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