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0조 (조사보고서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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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표시)3. 신청취지4. 신청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보고서의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 표시)3. 신청취지4. 신청일
②조사보고서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당사자, 신청에 이른 경위, 당사자 주장의 요지, 사건의 경위를 포함한 사건 개요<개정 2022. 4. 29.>2. 삭제 <2022. 4. 29.>3. 삭제 <2022. 4. 29.>4. 주요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과 조사결과 <개정 2012. 7. 4.>5. 그 밖의 직권조사결과(조사과정에서 화해가 추진되어 온 경우 화해 추진 경위와 당사자의 입장, 금전보상 신청이 있는 경우 임금상당액의 산정 등) <개정 2012. 7. 4.>6. 참고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ㆍ판결 등) <개정 2012. 7. 4.>
③구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등과 같이 각하 사유가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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