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부칠 사항 중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나 예비적 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노동위원회위원장구성ㆍ운영할근로자위원과사실조사나사용자위원전원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부칠 사항 중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나 예비적 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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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부칠 사항 중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나 예비적 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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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