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에 부칠 사항 중 특정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나 예비적 심의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②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③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