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6조 (의결요청사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의결요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와 심문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의결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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