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6조 (의결요청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는 의결요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와 심문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의결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의결요청사건심판위원회심문회의의결요청기관이필요하다고요청하거나인정하면요청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판위원회는 의결요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와 심문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의결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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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는 의결요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와 심문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의결요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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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