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5조 (추천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로 한다.1.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연합단체2. 정관에 노사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이나 사업으로 규정한 단체로서 노사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②지방노동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사용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역대표조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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