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7조 (조정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별시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에 조정을 통한 사건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조정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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