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심문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다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16조와 제117조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22. 4. 29.>
②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에서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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