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 (심문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문회의의 개최차별시정위원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심문회의다만기간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이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 등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다만,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차별시정위원회 위원 중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말하되, 해당 차별시정위원회에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116조와 제117조에 따른 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개정 2022. 4. 29.>
②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에서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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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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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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