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43조 (신청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은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하는 기간 또는 공고하여야 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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