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담당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사무처ㆍ사무국보고하거나진술할소속직원각종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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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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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