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담당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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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ㆍ사무국 소속 직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소관 회의에 부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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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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