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6조 (결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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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건명2. 노동조합(명칭, 주소, 대표자)3. 사용자(명칭, 주소, 대표자)4. 주문(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수준 등)5. 이유[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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