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6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 제7절, 제8절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7. 4., 2015. 10. 20., 2019. 2.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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