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교원노조법해석이나이행방법노동쟁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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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조법 제42조의4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과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4.>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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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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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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