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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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조법 제42조의4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과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4.>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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