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교원노조법해석이나이행방법노동쟁견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조법 제42조의4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과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4.>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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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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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