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등의 처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특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노조법 제42조의4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과 그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7. 4.>2.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과 조정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중재, 중재재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과 제14조에 따른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법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ㆍ중재와 조정안ㆍ중재안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노동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