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89조 (신청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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