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56조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ㆍ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의 신청인은 조정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취하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조정ㆍ중재조정신청신청인전부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ㆍ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의 신청인은 조정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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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ㆍ중재, 교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ㆍ중재의 신청인은 조정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조정신청 등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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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