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4조 (심문회의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문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제4항, 제57조 및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통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심문회의의 개최 등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차별시정통보심문회의진술할개최사건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문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제4항, 제57조 및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통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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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문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제4항, 제57조 및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통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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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