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심판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②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2. 14.>
③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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