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 (심판 사건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심판 사건의 종결노동위원회재심신청이나포함되어야심판사건판정회의판정결과불복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2024. 2. 14.>
제2항에 의한 통보에는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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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한다. 노동위원회는 판정회의가 종료된 때에는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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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