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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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부문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부문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별도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3.>1. 제16조제12호의 경우: 회의개최일 2일전 <개정 2015. 10. 20.>2. 제16조제13호의 경우: 회의개최일 5일전 <개정 2015. 10. 20.>
②제11조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부문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을 지정하는 즉시 회의에 부칠 사항, 일시와 장소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③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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