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0조 (활동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상근조정위원에게는 조정회의 이외의 조정전지원과 사후조정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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