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70조 (활동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상근조정위원에게는 조정회의 이외의 조정전지원과 사후조정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준상근조정위원조정전지원과사후조정활동조정회비용과범위내지급할이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상근조정위원에게는 조정회의 이외의 조정전지원과 사후조정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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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상근조정위원에게는 조정회의 이외의 조정전지원과 사후조정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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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