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4조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차별시정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 등조사관당해당사자답변서조사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이유서ㆍ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단독차별시정, 조정ㆍ중재절차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차별시정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조사관은 당해 사건이 차별시정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에 당해 차별시정신청이 제109조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차별시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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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차별시정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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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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