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04조 (조사의 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당사자에게 이유서ㆍ답변서 제출 방법, 위원의 제척ㆍ기피, 단독차별시정, 조정ㆍ중재절차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7.>
②조사관은 당해 사건의 신청인이 제출한 차별시정신청서와 이유서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답변서의 부본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0.>
③조사관은 당해 사건이 차별시정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에 당해 차별시정신청이 제109조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차별시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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