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 (판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판정회의근로자위원과의견진술심판위원회위원장제38호의3서식심판위원회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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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조사관으로 임명된 지 1년 미만인 자와 조사관으로 임명이 예정된 자에게 20시간 이상의 직무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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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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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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