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33조 (판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가 심문을 종결하였을 경우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심판위원회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에 따라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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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8의3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의견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의견서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의견서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의견서 |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의견서 사 건 | | | 회 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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