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15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별시정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장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제1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과 제1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7. 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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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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