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4 (심문회의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문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제4항, 제57조 및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통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조사관은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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