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125조의6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은 제1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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