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공포 · 2024-02-14규칙소관 · 노동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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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1조제5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단독심판위원을 지명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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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1조제5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경우 단독심판위원을 지명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0., 개정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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