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5 (재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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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의3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3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31호의3서식]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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