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0조 (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2.합참
3.각군 및 해병대
4.방사청
5.국직부대(기관)
②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무기체계
2.무기체계 편제보강 소요, 전투예비탄약 및 이와 동종의 교육훈련용 탄약 소요, 유도탄 수명연장 소요
3.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4.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과제
5.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부대 창설 등
③제1항 이외의 기관 및 부대는 소요제기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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