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6조의2 (시범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범사업은 향후 무기체계로 소요제기가 가능하고, 사업비용이 500억원 이내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범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되 사업의 특성, 자체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세부절차는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
1.예산 편성자료 제출(각군 및 해병대에 한함)
2.대상사업 선정계획 수립
3.대상사업 공모(긴급한 수요 및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해 생략 가능)
4.대상사업 결정
5.시범사업추진계획 수립
6.사업수행자 선정
7.연구개발실행계획서 수립
8.시제품 개발
9.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10.성능입증시험팀 구성
11.성능입증시험 수행
가.시범운용
나.성능시험
12.성능입증시험 결과 판정
④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대상사업 결정결과, 성능입증시험 판정 결과를 사업 결정 또는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합참, 방사청에 제출한다.
⑤합참은 시범사업이 성능입증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작전운용성능은 성능입증시험 간 확인 후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⑥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 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⑦각 시범사업 주체는 시범사업 추진 간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신속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거나 검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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