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1조 (획득업무 일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연구개발 : 제124조에 따른 구분 적용
2.품질개선 : 운용 중인 품목의 기본형상ㆍ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것
3.구매 :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
4.임차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128조를 적용
②제1항의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연구개발과 개조구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다만, 세부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
2.정부공동협력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3.품질개선 :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훈령」
4.단순구매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③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획득 기간, 비용,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④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장비ㆍ물자 중 민ㆍ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하여 사용한다.
⑤획득방법을 국외 구매하거나 국외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획득방법 중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⑦전력지원체계 획득단계별 주파수 획득을 위한 세부절차는 별표 3의 주파수 획득 절차도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사업추진방법결정)핵심기술연구개발기초연구응용연구시험개발연 구 개 발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함정 기본설계체계개발함정 상세설계및 선도함 건조시험평가기술협력생산국내업체 선정/ 시제품 생산(연구개발절차)시험평가(구매시험평가 준용)야전운용시험(FT)최초양산구매, 배치(소요제기기관)(소요제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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