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2조 (주요사업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초년도(F+1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국방부 차관보와 협의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사업목적
2.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필요성 및 투자 효과
4.연차별 투자 계획
5.전력화지원요소
6.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ㆍ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무기체계일 경우에도 양산 및 구매 등의 사업, 동일한 무기체계를 발전ㆍ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③방사청장은 총사업비가 1조 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만, 1조 원 미만 사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2.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3.기타 국가안보실과 협의된 사업
④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방사청장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3항의 대통령보고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방사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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