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2조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전시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ㆍ치장ㆍ동원 등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보충소요
2.전시 현행작전 개선소요 : 단기 획득(3년 미만)이 필요한 군수품
3.전시 중ㆍ장기 소요 : 획득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③전시에는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작전부대 중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④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전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상용장비 성능 및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이를 연 2회(2월, 8월) 최신화한다.
⑤합참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위임소요에 대해서는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ㆍ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요결정한다.
⑥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ㆍ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시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 확정은 각군 및 해병대가 결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⑦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승인 후 획득을 추진하며,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평시에 확정된 소요군 위임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⑧합참은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조직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합참은 제8항에 따른 전시 소요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시에 정기적인 합동전력창출회의 운영연습 및 개선방향 토의 등을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