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6조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및 신청, 연구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확정된 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를 국기연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나라장터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개발 과제명
2.신청자격
3.접수처
4.신청기한
5.기타 필요한 사항
③연구개발과제 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연구개발계획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국기연에 연구개발을 신청해야 한다.
⑤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역할과 연구개발비 배분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⑥국기연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5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말한다)을 선정한다.
⑦국기연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확정한 후 국기연에 통보한다. 이때 국기연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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