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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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②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국기연,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방부(군수관리국)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⑥소요분석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구분,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⑦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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