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9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되는 소요는 전년도 12월 말 이전에 결정된 소요만을 대상으로 F+2년 이후에 반영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범적용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되어 소요결정되었거나, 이미 운용중인 무기체계(구성장비 포함)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요결정된 경우 및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F+1년부터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완료 전인 사업 또는 전년도 12월 말 이후에 소요 결정된 사업 중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④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사청장이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를 식별하여 소요제기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하고, 규칙 제6조에 따라 수정ㆍ보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⑤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소요검증 결과반영,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국방부는 합참에 소요량과 전력화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2주 전까지 전력화우선순위 및 소요조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국방부는 합참의 전력화우선순위와 소요조정(안), 가용재원,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⑥국방부(전력정책국)는 중기계획 수립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
⑦기타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