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2조 (기술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이전 승인을 얻은 기술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기술이전신청자에게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료 부과 금액ㆍ납부시기ㆍ방법, 기술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술이전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1.기술을 이전받은 연구기관 등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할 수 없다.
2.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민수품(수출품을 포함한다) 생산에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기술료를 기술보유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3.연구기관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계약서에는 연구기관 등의 이전기술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계약 후 연구기관 등은 기술보유기관이 기술활용 현황을 요청할 시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6.연구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받은 기술을 제4호의 활용계획에 따라 활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기술을 이전할 때에는 비밀사항을 제거하거나 기술내용의 일부를 개조하여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에 관한 자료를 관리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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