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2조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과 국기연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과제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및 관리한다.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1.시험평가 개요
2.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결과
5.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 계획
6.결론 및 건의
②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③운용시험평가는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된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적용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적용무기체계가 개발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실제 또는 유사한 운용환경에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운용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으로 제출한다.
⑤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⑥제71조와 제72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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