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03조 (합동전략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
2.위원 : 합참 관련부장, 각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3.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국방부 관련 국장
2.연합사 관련 참모
3.각 작전사 관련 참모
4.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
5.방사청 관련 국(부)장
6.국과연 부소장
7.국방연 부원장
8.기품원 본부장
9.국기연 본부장
10.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합동전략회의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동참모회의 실무위원회운영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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