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71조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전력지원체계(이하 "수출용 무기체계 등"이라 한다)에 대해 군이 시범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지원은 국기연 성능시험결과서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결과서가 발행된 개발품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1.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성능시험을 위해 군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
2.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단계에서 또는 개발완료 이후 운용자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경우
3.민간업체가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개발완료 이후 해당 무기체계를 군에 무상대여하려는 경우
②방사청은 군 시범운용 지원으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 등에 대하여 국기연, 업체, 해당 군과 협조하여 조치한다.
③방사청은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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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제171조 ·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군 시범운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72조 ·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성능시험제173조 ·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운용자 의견수렴제174조 · 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무상대여제175조 · 전시 전력발전업무 방침제176조 · 사업분류ㆍ예산편성ㆍ전력소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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