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3조 (성실수행 인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성실수행 인정을 결정한다.
1.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②제9절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