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3조 (개발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개발업체 선정)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 또는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이하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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