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28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②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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