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6조 (운용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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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 기간 중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운용성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 기간 중에도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의 운용성확인은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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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 기간 중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운용성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 기간 중에도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의 운용성확인은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합참은 탐색개발 단계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계획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성확인계획(안)을 작성한 후 운용성확인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1.운용성확인 개요
2.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운용성확인 항목 및 기준
5.소요예산
6.운용성확인 인원 구성
7.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한 후 운용성확인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성확인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성확인결과보고서를 운용성확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운용성확인 개요
2.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운용성확인 항목, 기준 및 결과
5.주요 결함사항,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6.결론 및 건의(운용성확인 결과 및 다음 연구개발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포함한다)
⑥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성확인 결과와 합참 및 국방부의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운용성확인결과 검토의견을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⑦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운용성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운용성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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