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9조 (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투자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수의계약 가능횟수는 개발 완료 후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기한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사업통제기관(부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기관(부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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