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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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6년을 대상으로 이미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6년을 대상으로 이미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간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군수정책 방향
2.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3.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소요품목 :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
가.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F+2~F+6 전력화 품목)

1) 신규 소요결정 품목

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결정 품목

나.기존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

1)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

2)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

다.민군기술협력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 소요결정 품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소요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적절성
2.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의 적절성
3.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의 반영 여부 검토
4.필요 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⑤국방부(군수관리국)는 F-1년 9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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