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6년을 대상으로 이미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간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군수정책 방향
2.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3.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소요품목 :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
가.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F+2~F+6 전력화 품목)
1) 신규 소요결정 품목
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결정 품목
나.기존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
1)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
2)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
다.민군기술협력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 소요결정 품목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소요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적절성
2.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의 적절성
3.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의 반영 여부 검토
4.필요 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⑤국방부(군수관리국)는 F-1년 9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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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전력지원체계 목록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 함께 인용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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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본문 인용: 2100000276636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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