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2조 (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은 시험평가, 운용성확인,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이하 "시험평가 등" 이라고 한다)의 계획 수립과 진행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ㆍ합참ㆍ방사청ㆍ각군 및 해병대ㆍ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ㆍ기품원ㆍ국기연ㆍ국과연ㆍ신속원 및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ㆍ일반연구기관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합참은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구매사업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통합시험평가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험평가 등의 계획안 검토
2.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 검토(필요시)
3.시험평가 등의 진행 확인
4.시험평가 등의 결과 검토
5.시험평가 등의 계획서 수정사항(시기 조정 등) 검토
6.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 기관 간의 이견 등 시험평가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④합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할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1.소요제기기관이 두 개 이상으로서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 소요의 비중이 큰 기관
2.소요제기기관이 국직기관 등으로서 구매 및 운용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시험평가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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