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48조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1.연구개발계획서
2.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4.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
5.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③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국방부는 국방부와 국기연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기연에 지급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기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와 그에 대한 확인이 있은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⑥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여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⑧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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