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5조 (시험평가현안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등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험평가현안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시험평가현안협의회에서는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기관 간의 이견 등 시험평가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③시험평가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장 : 합참 시험평가부장
2.간사 : 합참 시험평가과장
3.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 해당 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관련과장, 각군 및 해병대 기획관리참모부 담당과장ㆍ시험평가 담당과장, 국직부대(기관) 관련 과장, 방사청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민간 전문가
4.시험평가현안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국과연 관련팀장, 신속원 관련팀장, 기품원 관련팀장, 국기연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과 연구개발주관기관(방산ㆍ일반업체)의 관련 인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시험평가현안협의회는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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