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1조 (방위력개선사업 전시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 전시예산서는 전쟁 가정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방위력개선사업별 사업비용, 전시 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과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획득비용을 포함한다.
②방사청은 각군 및 해병대, 합참과 협의한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와 전시 대비 평시소요 확정전력 및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를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합참으로 전쟁 가정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합참은 방사청으로부터 접수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검토 후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중순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및 방사청으로 결과를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검토결과를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④방사청은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 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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