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0조의2 (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고, 간사는 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으로 한다.
1.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관련 국(부)장, 국방연,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인원
2.그 밖에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③운영시기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국방과학기술실무조정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210조제4항 각 호의 안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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