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4조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②합참은 제1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체계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80조제3항에 따른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인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별도로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합참(시평부), 국전원 및 요청기관(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③개발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환경적 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무기체계 기능ㆍ성능시험
가.주요 작전운용성능 시험
나.기술적ㆍ부수적성능 시험
다.설계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능 및 성능시험
라.소프트웨어시험
마.환경시험
바.전자파 적합성시험 등
2.핵심부품ㆍ구성품 시험
가.성능시험
나.환경시험(운용성ㆍ저장성 확인시험 포함)
다.신뢰성시험(Reliability Test)
3.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4.전력화지원요소의 기술적 입증시험
5.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등
가.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표준 및 아키텍처
라.정보보호
마.주파수
④제3항의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핵심부품ㆍ구성품의 시험 등과 같은 시험항목은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18.> 개발시험평가계획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4개 펼치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